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정 의원의 글 게시 6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고, 권 여사가 가출한 뒤 그날 밤 혼자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이에 같은해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약 5년이 흐른 지난해 9월에야 돼서야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는데 그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사 측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부부싸움을 했거나 권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가족과 함께 있었으므로 노 전 대통령 혼자 남아 숨진 것도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권 여사를 명예훼손 하고, 노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아직 검찰의 사건기록을 다 보지 못했으므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해 숨지게 했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글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데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없을 경우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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