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
내연남이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
아내의 내연남을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마구 때려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지 마비와 보행 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얻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다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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