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서도 징역 4년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찍고,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세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11월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나체와 그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 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640개를 전송받아 갖고 있던 혐의 등도 더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소지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며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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