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5일) 처음 만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길가에서 여성 A씨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헌팅' 요구를 했다가 시비가 붙자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아 얼굴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룬 SBS 궁금한이야기Y에 따르면 목격자는 "(김모 씨가) 5m 정도를 뛰어와서 풀스윙으로 때렸다. 펀치 머신 때리듯이 때리더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가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김모 씨가 폭행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자신을 A씨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길가에 던진 것이지 김모 씨 일행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그랬다 한들 김모 씨가 나를 폭행한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정당화 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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