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혐의 12차공판에서 검사 측은 김 전 부원장이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장과 짜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사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1억 원을 준 날로 지난 2021년 5월 3일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원장은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 약속을 메모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포렌식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전 부원장은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사 측은 "캘린더 사진은 제출해놓고 재판부가 포렌식을 하자고 하니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며 "사실조회 결과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측은 "이는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 전후로 증거를 조작한 걸로 의심된다"며 "피고인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증거를 조작한 건 방어권 한계 일탈로 용납될 수 없고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전 원장이 증언하게 된 건 검사 측에서 정치자금 전달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니 일정표를 찾아보다가 이 전 원장을 만난 게 나와서 증인으로 세우게 된 것 뿐이다"라며 "날짜가 특정 안 된 상황에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검사 측이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막상 휴대전화를 제출하려 하니 부담이 됐던 걸로 짐작된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김 전 부원장 보석을 결정한 만큼 증거와 관련한 행위에 김 전 부원장이 가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조작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본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이 있으니 알리바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점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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