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족들 피의자에 대한 엄벌 탄원"
퇴사를 권유받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54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상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으며, 당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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