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1994년 이전 순직자도 현충원 안장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순직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면서 78년 전 최초로 순직한 소방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처음으로 안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1994년 이후에 화재 진압,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이 정비되기 전에 순직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묘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직소방관 4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는데 이 가운데 5위가 우선 안장됩니다.
이번에 현충원에 안장되는 고(故) 김영만 소방원(당시 20세)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입니다.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 육군창고 화재진압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고(故) 박학철 소방사(당시 26세)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 차량이 전복돼 순직했습니다.
고 박 소방사의 딸 박소정 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라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시게 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남화영 소방청장,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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