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증서 확인…변호인 "DNA 결과 나오면 성폭행 증거될 수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재판부는 벗겨진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CCTV에 드러나지 않은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번 검증의 핵심이었습니다. A씨는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해당 바지는 하이웨이스트(허리가 배꼽을 가리는 바지)로,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히고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구조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약 30분의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DNA 검출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연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신경 손상을 입어 한때 다리가 마비됐으며,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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