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넘게 허위 신고하기도
1년 가까이 900번 넘게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경범죄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난전화를 건 64세 A 씨는 2시간 30분동안 50차례 넘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 추적을 해라"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900차례 112로 장난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 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한 사실을 파악, 그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에서 깬 A 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던 중, A 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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