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유통해 판매한 업체 13곳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균, 위생관리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어제(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12~25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진행돼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습니다.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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