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가 지난해 8월쯤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그리고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인 서민재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통보받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고 서 씨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