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년 선고→2심서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8년 확정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군 함선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고, 신고를 꺼리다 뒤늦게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여성·인권 단체들은 "피해자를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군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 씨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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