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김용호 각각 8개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공익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당일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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