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 남성 B 씨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A 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2006년부터 6년간 48회에 걸쳐 약 9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이자소득을 얻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9억여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돈은 조건만남의 대가였고, B 씨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사죄의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는데,
A 씨 자신의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B 씨는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A 씨가 이 과정에서 "빌린 게 아니고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굉장히 장기간이고 돈도 일정하지 않게 건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에 대해서 건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본 게 아닌가…."
법원은 또 사죄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준 것이란 A 씨 주장도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액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6년간 조건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증여세 6억 원을 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은 성매매 대가성이라고 맞섰지만, 교제를 하면서 증여받은 거라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 남성 B 씨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A 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2006년부터 6년간 48회에 걸쳐 약 9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이자소득을 얻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9억여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돈은 조건만남의 대가였고, B 씨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사죄의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는데,
A 씨 자신의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B 씨는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A 씨가 이 과정에서 "빌린 게 아니고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굉장히 장기간이고 돈도 일정하지 않게 건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에 대해서 건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본 게 아닌가…."
법원은 또 사죄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준 것이란 A 씨 주장도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액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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