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주택조합 업무를 모르는 선량한 조합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
현 조합 임원들의 배임 행위 등 경찰 고소, 수사 진행 중
현 조합 임원들의 배임 행위 등 경찰 고소, 수사 진행 중
광주 운암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등기 신청을 조합 측의 의견으로 취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이 자신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취하되면서, 조합원 개인의 소유권을 볼모로 비정상적인 청산비용 납부 등 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횡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운암동에 위치한 중외공원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조합 구성과 아파트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됐고, 대다수 조합원의 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그동안 조합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곧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문자 등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측이 올해 1월 26일, 시공사 모아종합건설의 공문이 첨부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조합원은 개인사업자(시행자)로서 공사비 잔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청산금 확정 후 납부하는 순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고자 하며…' 라고 알려왔습니다. 실제 이후 2월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청산일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고 전하며 청산금 납부를 종용했습니다. 실제 조합원 대부분은 1월 13일에 등기를 신청했지만 취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운암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문 / 자료=제보자 제공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그동안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합분담금등을 처리하고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별 조합원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야 실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이 취하되면서 여전히 내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조합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취재에 의하면 광주 운암동 지역주택조합원인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올해 1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 접수됐습니다. 당시 등기국에서는 일주일 후면 등기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지난 1월 26일에도 A씨의 소유권 등기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 몇몇 조합원과 함께 확인해보니 1월 26일 해당 등기 신청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등기권리자인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등기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사 측에도 '등기가 완료돼 2차 추가 분담금 납입 불가 등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등기 취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진다'며 등기를 취하하도록 압박을 넣은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이후 법무사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등기취하서를 제출했고 등기국이 이를 받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의 법률 대리인이 등기국에 정당한 이유없이 등기를 해주면 안된다는 민원과 압박을 제기하며 등기 취하를 종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A씨 등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신청 서류에 흠이 없고,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를 해소하면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맞다"며 "등기 취하 이면에 조합의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취하를 하거나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승인을 받은 대리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합처럼 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취하가 진행된 건 법령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모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등기신청 취하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합 또는 시공사측의 압력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의혹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이후 조합 내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설명입니다.
광주운암동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4월 29일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용 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지난 2022년 5월 19일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입주 시점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모아미래도 측에서는 미지급된 공사비와 공사 지연 이자에 대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이에 정상적인 총회가 마무리 된다면 추가분담금의 일부인 공사비 지연이자 15~20억 원에 이르는 부분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2개 안건을 제외한 상당수의 안건이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이미 조합 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득이 이뤄졌고, 많은 조합원들이 비대위에 손을 들어 준 상황이었습니다.
총회 이후, 당시 조합장은 곧바로 자진 사임했으며, 비대위 측에서 새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오히려 조합분담금이 늘어나 2차 추가분담금 납부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내 임원 등의 여러 불법 행위까지 일어났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A씨는 비대위에서 새 조합 임원이 꾸려진 후 모아종합건설이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정한 공사비 지연이자 27억 3천만 원 가량이 34억 9천만 원 가량으로 증가한 것을 협의했다는 사실을 조합홈페이지에 게제된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전 조합에서 15~20억 원의 지연이자를 차감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입주기간을 지연이자 상정기간에 포함해 오히려 7억 원 가량 증액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오히려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A씨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등기를 취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시공사는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채권이 존재하면 조합은 청산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공사비 잔금과 지연이자 회수가 불분명해졌을 것"이라며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조합과 등기국 등에 등기 신청 취하를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모아종합건설은 '추가 분담금 안내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합 측이 청산시에 정리하기로 한 합의 지연이자 등을 '2023년 3월 말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귀 조합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조합 명의 통장의 자금 인출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협조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라고 쓰여진 공문을 설연휴 다음 날인 1월 26일 조합 측에 발송해 등기 취하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조합 측은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1월 26일, 조합원에게 등기 불가와 청산금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통보하고 법무사에게 취하서를 등기국에 접수하도록 하여 등기가 취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합원 안내문에 첨부한 모아주택건설의 공문 / 자료=제보자 제공
지역주택조합 측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취하해 달라며 보낸 공문 / 자료=제보자 제공
A씨는 "이는 조합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 2차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시공사 공문의 개별 조합원 당 350만 원가량 정도를 입주 축하금으로 산정해 감액하겠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합원을 속여가며 등기 취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체 입주축하금을 합산하면 10억 원 가량 정도 되는데, 현 조합이 지난해 총회 당시 15~20억 원 감액도 거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축하금 명목으로 이를 안내하는 건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현 조합 임원들의 배임 행위가 고소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끝으로 "고소된 임원들은 최근 총회를 통해 청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청산금 명목으로 2차 추가분담금을 요구했고, 그 근거로 한 내역에는 청산까지 예비비가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용처는 의문 투성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위해서라도 눈과 귀를 속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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