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독거수용을 요청한 성소수자에게 징벌적 조치를 내린 교도소장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 씨의 지인은 A 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수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 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다섯 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km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 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S4가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S4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불가합니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했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소는 성소수자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교도소 측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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