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력형 범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로,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부사관 장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는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관들이 신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는 결국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지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2월 9일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인 장모 씨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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