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5차례 모습 드러내기도
약 3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약사 B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 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B 씨에게 애인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B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5월부터 11월까지가 약 200일이라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 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A 씨는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6일 연속으로 약국을 찾는가 하면 하루에만 5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B 씨가 거부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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