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병, 아가씨 봉사료 20만 원" 유인, 450만 원 뜯어내
동종 전과로 복역 중 징역 6개월 늘어...사기 도운 공범은 집행유예 받아
동종 전과로 복역 중 징역 6개월 늘어...사기 도운 공범은 집행유예 받아
취객을 데려와 속칭 ’삥술‘로 불리는 가짜 양주(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양주를 섞은 술)를 급히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62세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9일 밤 0시 35분쯤 술에 취해 춘천의 한 식당 앞을 걷던 C씨에게 "한 잔 더하실래요? 양주 한 병과 아가씨 봉사료 포함해서 20만 원에 줄게요"라며 춘천의 모 유흥주점으로 C씨를 데려가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B씨, 유흥주점의 웨이터, 접대부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를 데려온 뒤 술을 빨리 마시도록 해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고 B씨의 계좌로 200만 원, 한 접대부의 계좌로 250만 원 등을 보내 총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21년 7월 7일 0시쯤에도 호객행위를 통해 피해자 D씨를 춘천의 다른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웨이터, 접대부들과 공모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미 다른 범행으로 복역 중인 A씨는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뒤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 내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재판 공소장에는 특히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이 손님을 받으면 기존 주대를 알리고 일부 대금을 먼저 계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물은 이들은 잔액을 조회해 결제할 수 있는 술값을 미리 알아낸 뒤 대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짜 양주를 단시간 안에 급히 마시게 하고 손님이 만취하면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팔거나, 손님이 마시지 않은 술값까지 덤터기를 씌워 과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내거나 과대한 술값을 물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면서 “이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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