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2번 기각
조주빈, 재항고…3번째 신청
조주빈, 재항고…3번째 신청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28세 조주빈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지난 2월과 5월 초에 잇따라 '불가' 결정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주빈은 다시 한 번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대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21년 10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조주빈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주빈이 법원의 결정을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법 9조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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