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와 같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5년 간 5,000명 내외의 보호대상아동이 매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유기, 미혼부모, 혼외자, 미아,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부모와 분리돼 보호대상아동이 되고 있으며,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분리되는 경우가 9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대부분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시설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분리되고 싶은 아이는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보면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조에는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와 분리돼 시설로 향하는 것이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처한 현실입니다.
부모와 아동간의 분리가 최선일까?
국내에서는 가정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능력과 기능이 많이 훼손됐을 때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리된 이후에도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아이와 부모가 물리적으로 멀어진 만큼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보다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를 위해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국내 분위기가 쉽게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키게 되는 관행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탁가정 등으로 원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보호를 맡기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치 않는 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심각해서 아동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당장은 아이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분리를 진행하더라도 문제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이 문제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더라도 원가족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아동학대나 방임이 없을 때도 부모가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분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분리는 추후 양육 체계에서의 퇴소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이 되어 겪는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적인 문제들을 낳기 때문에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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