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동의 않아”…행정소송 방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갑질 의혹 등으로 오늘(12일) 해임됐습니다.
행안부는 심 관장을 이날 자로 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을 전날 통보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 관장에 대해 ‘업무지시’, ‘갑질’ 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고 행안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심 전 관장은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직에서 5월 12일 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 사유인데,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심 전 관장은 비공개기록물을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것을 다시 비공개로 분류하도록 한 것을 일부 직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직원이 자신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지난 2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업무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했습니다.
심 전 관장은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사유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9월 취임했습니다. 임기 5년 중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월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함께 ‘동물 복지’ 등을 이유로 경남 양산 사저에서 국가로부터 필요 경비를 받아 기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의 반대 의견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해 파양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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