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청원경찰 대화방서 음담패설
강남구청,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당사자 직위해제
강남구청,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당사자 직위해제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2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 A 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폭로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 사진 2장을 찍어 올리고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다.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고 했는데ㅋㅋ"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어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고 하거나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 골이…"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야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A 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 실행해보겠습니다"라고 맞장구치기도 합니다.
글쓴이는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마냥 풍평하듯 으스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면서 A 씨가 평소에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업무상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뿐더러 여성 숙직실 CCTV를 볼 수도 있어서 피해 범위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노조의 글을 본 뒤 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조사를 시작했고, 구청은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10일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구청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은 없다"면서 A 씨와 신원이 확인된 단체방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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