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114억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됐던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도망의 우려가 낮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둘은 지난 2012년부터 10여 년간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2017년 증권 거래 과정에서 12억여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년~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반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 임원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일부 계열사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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