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위안부' 소송서 증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씨도 함께 법정 찾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씨도 함께 법정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마모토 세이타 (山本晴太) 변호사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씨와 고(故) 곽예남·김복동씨 유족 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변론에는 일명 '관부재판'의 변호사로 알려진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관부 재판'은 1992년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말하며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화 '허스토리'의 기반이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을 오가며 한 재판이라는 의미에서 지명을 한 글자씩 따 '관부 재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번 변론에서의 쟁점은 주권면제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위안부 사건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이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다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자국 최고재판소 판결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가 근거로 제시한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며 맺은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명백히 조약 문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 2000년경까지는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현지 법원 판결이 차례차례 나오자 주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며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정부의 이 논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이 인권 측면에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며 "피해자 개인과 가해국 사이의 문제로,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일본·미국이든 한국·베트남이든 피해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타국에 존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어제 함께 법원을 찾은 이용수씨는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꼭 받고 싶다"라며 "공식 사죄하라고, 법적 배상하라고 30년 넘게 외쳐왔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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