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어깨에 2도 화상 입어
기초수급비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며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10일) 오후 5시 10분쯤 60대 남성 A 씨가 서울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기초수급비를 받던 통장의 압류를 풀어달라"며 분신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구청을 찾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팔과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분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통장에는 80만 원이 남아있었으며, 구청 측은 "통장이 압류된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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