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재판부 "행동 되돌아보라" 질책
재판부 "행동 되돌아보라" 질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회장이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세진 겁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 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