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국기모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 이라고 낙서하고 태극기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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