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미표시 5곳 룸카페 업주 등 9명 검찰 송치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룸카페들은 밀실 형태의 방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것입니다.
적발된 룸카페들은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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