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혐의 전면 부인…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 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 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 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성남FC 의혹 역시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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