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있었던 '택배 대란' 기억하시는지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또 이런 일이 재현됐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보행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막자 정문에 택배 상자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대단지 아파트의 정문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 기둥 앞 인도에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정문 앞에 물품을 두고 가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긴급차량 외 어떤 차량도 단지 내 지상 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차량 전용 도로가 따로 없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택배 차량은 유도 표시에 따라 높이 2.5m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도 표시가 없는 노선은 2.3m의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차량 대부분의 높이가 2.5~2.6m라 현실적으로 지하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택배기사
- "(차량이) 2m 65cm인데요. 제가 구조물을 살짝 건드린 것도 있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2.5m 이상으로 개조한 차들이 못들어오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주민들은 쌓여 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며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물품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물건이 왔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규정을 2.7m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법 개정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수그러들었던 '택배 대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있었던 '택배 대란' 기억하시는지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또 이런 일이 재현됐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보행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막자 정문에 택배 상자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대단지 아파트의 정문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 기둥 앞 인도에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정문 앞에 물품을 두고 가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긴급차량 외 어떤 차량도 단지 내 지상 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차량 전용 도로가 따로 없어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택배 차량은 유도 표시에 따라 높이 2.5m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도 표시가 없는 노선은 2.3m의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차량 대부분의 높이가 2.5~2.6m라 현실적으로 지하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택배기사
- "(차량이) 2m 65cm인데요. 제가 구조물을 살짝 건드린 것도 있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2.5m 이상으로 개조한 차들이 못들어오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주민들은 쌓여 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며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물품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물건이 왔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규정을 2.7m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법 개정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수그러들었던 '택배 대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