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2개 수직파열, 1개는 법랑질 파절 판정
고객총괄 직원이 전화 걸어 "4, 5월 치료비만 지불 가능"
항공사 측 "추가 발생 치료비, 인과관계 증명 등 이유로 보상 어려워"
고객총괄 직원이 전화 걸어 "4, 5월 치료비만 지불 가능"
항공사 측 "추가 발생 치료비, 인과관계 증명 등 이유로 보상 어려워"
아시아나항공[020560]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는 도중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승무원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승무원은 문제의 기내식을 회수하기게 급급해보였고 리포트에 사용한다고 사진을 찍어갔다"면서 "전 통증 때문에 이후 간식이나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내내 누워있기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 네이버카페 '스사사'
그런데 작성자를 분노하게 만든 건 아시아나 항공의 대처였습니다.
A 씨는 "착륙하자마자 담당직원이 나와 실실 웃으면서 사과는 했지만 인천공항에 부설병원은 있지만 치과는 없어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호송을 해주겠다며 본인 명함도 아닌 고객센터 명함을 줬다"면서 "이게 과연 10시간 정도 비행을 고통으로 보내고 내린 사람에게 하는 대응방식이 맞냐"고 분개했습니다.
이어 "규정이 궁금해 물어보니 고객센터에서 '5000마일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만약 언론제보를 할 시에는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병원에서 치아 2개 수직파열, 1개는 법랑질 파절 판정을 받은 내용을 전달하자 2만 마일 마일리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총괄이라는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4, 5월에 치료받은 것만 치료비를 지불해줄 수 있고 이후는 인과관계성 안된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파절이 된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인데 이럴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대형 항공사의 대처가 맞냐", "무슨 일이 터지면 입만 막으려고 하냐"고 하는 등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나가 기내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9월에도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던 중 치아가 부러져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A 씨의 부상과 관련해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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