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아이까지 5명, 내연녀 아이까지 데려와...
피해자 B씨, '안와골절'로 8주 상해
3살 아들에게도 폭력 가해...
피해자 B씨, '안와골절'로 8주 상해
3살 아들에게도 폭력 가해...
전처가 낳은 아이 3명까지 총 5명의 아이를 양육해온 아내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미 5명의 아이가 있음에도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온 일로 아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입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내 B씨는 온몸을 맞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고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C씨와 함께 양육해오던 중,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주거지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B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데려온 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가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퇴원하자마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주거지에서 3살 된 아들 C군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배우자,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라며,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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