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번복하고 무죄 주장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김신혜 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버지 사망 추정시간에 자신은 혼자 있었으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법원은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부터 김 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됐지만, 김 씨 측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이후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직전 재판 이후 13개월 만에 김 씨의 재판 준비 절차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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