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 년간 13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결국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금고 예산 1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빼돌린 돈은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전국의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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