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옆에 '안내견은 환영한다' 스티커도
누리꾼들 "아이혐오에 이어 노인혐오냐" 비판
최근 다양한 유형의 '노○○존' 매장 생겨나
인권위 "합당한 사유 없으면 '차별 행위'"
제주도, 최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발의
누리꾼들 "아이혐오에 이어 노인혐오냐" 비판
최근 다양한 유형의 '노○○존' 매장 생겨나
인권위 "합당한 사유 없으면 '차별 행위'"
제주도, 최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발의
아동 출입 제한 업소 '노키즈존(No Kids Zone)'에 이어 이번에는 어르신들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시니어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밑에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 바로 옆에는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면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아이혐오에 이어 노인혐오냐", "너무 팍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무슨 사정인지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유형의 '노○○존' 매장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가 주점에는 '대학 정규직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주시길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본인을 교수라고 밝힌 몇몇 손님들이 가게 전체가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매너 없는 행동을 보여 조심해 달라는 의미로 안내문을 붙였다는 게 해당 주점 사장의 설명입니다.
'40대 이상 커플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캠핑장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카라반 야영장은 예약 관련 공지에서 "캠핑장 내 숙소를 전부 카라반으로 교체했는데, 이는 20~30대 고객 취향에 맞춘 것이므로 40대 이상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젊은 여성 취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년팀하고 콘셉트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자녀가 있는 가족 외에, 40대 이상 고객님들은 예약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포차에서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음식점 주인은 "(일부 49세 이상)아저씨들이 '이쁜이 어디있지?' 등의 발언을 해서 힘들게 했다"며 "괜찮은 손님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제가 장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점주들은 출입 금지 대상을 선정한 이유로 '영업 방해'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노키즈존' 업체들에게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반화"라는 겁니다.
사진 = MBN 자료화면
한편, 제주도에서는 최근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조례에선 인권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지사가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선 전체 외식업 1만 4,000여 영업장 가운데 70여 곳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강제적으로 지정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조례 내용이 권고와 계도 수준인 만큼, 만약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키즈존' 조례 제정 취지에 명시됐듯이 '인권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의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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