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역고소 나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배탈을 호소했습니다. 동급생들이 급식에 변비약을 탄 탓입니다.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7일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8일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졸업식 전날, 3학년 한 학급 8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하며 벌어졌습니다. 당시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습니다. 변비알 30알을 조각내 가루 형태로 뿌린 것입니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교실 앞 복도에 배식 운반대가 놓이자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SNS를 통해 “졸업식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서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깨트렸다고 오해를 사 억울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피해 학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해 학생의 사과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OOO(가해 학생)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졸업식 당일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들도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공개사과 도중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어 손가락을 다쳤다”,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는 이유로 적극적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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