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아빠 '친생부인의 소' 인정…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 계획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엄마는 산후 후유증으로 2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이혼 호송 중인 남편 A씨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A씨는 아기가 불륜남 B씨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 아빠는 A씨였습니다.
생부인 B씨는 이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이의 출생신고나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법적 아버지와 생부의 외면으로 태어난 기록이 어디에도 없는 이 기구한 아이는 지금까지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A씨가 청주지법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지난 3일 "아이가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아이는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고 조만간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5일 "판결문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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