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법정 최고형 가능
경찰 단계 파악 안된 추가 공범 1명도 구속영장 청구
경찰 단계 파악 안된 추가 공범 1명도 구속영장 청구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음료 제조·공급 등에 가담한 일당 20~30대 3명에 대해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신준호)은 경찰로부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경찰에서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송치한 건을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죄'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 외 새로운 추가 공범 1명의 가담사실을 확인 해 추적 조사 끝에 체포하고 어제(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20대 A 씨를 영리 목적 미성년자 필로폰투약,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30대 B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필로폰 2kg 판매로 구속기소된 마약공급책 C를 필로폰 10g 수수로 추가기소한 바 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피고인 3명과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 출입국내역 등을 분석해 중국 체류 중인 공범 3명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내외 추가 공범 여부 추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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