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40시간·취업제한 5년
법원 “죄책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원 “죄책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 없어”
최근 숙박업소 형식으로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된 가운데,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B (12)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만에 같은 룸카페에서 B 양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양과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으로, 하루 11건씩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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