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과 머리, 가슴 등 때리거나 걷어차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세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처분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학생인 A 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만 13세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과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찬 것으로 조사됩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B 군을 건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해 3월 B 군의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한 뒤 두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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