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준강간미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5월 A 씨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 씨는 만취해 의식을 잃은 B 씨를 경기도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려고 한 내심이 있으면 준강간미수죄가 성립되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선 배심원들의 평결이 엇갈려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B 씨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 없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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