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540억여 원)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타는 식으로 회사 자금 53억6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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