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횡령, 정당법 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싸게 넘겨 이스타항공 측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2018년에는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56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이 넘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을 자신의 형과 연관된 사건 공탁금에 사용하고, 딸의 외제차 렌트비와 보험료 등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당원협의회 등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인 이 전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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