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대마를 채취해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6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6일 밤 11시17분께 부원동 한 유흥주점에서 대마 1.15g, 0.82g을 각각 소지하고 이달 초에는 불상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술집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붙잡았으며 검거 당시 이들은 종이에 싼 대마초와 흡입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