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의미 있지만 형량 아쉬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6일) ‘한국제강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씁니다.
법인 '한국제강'에는 벌금 1억 원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도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 첫 실형 선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노동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지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 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