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구속영장 청구 “재범 위험성·도주 우려”
정명석 측 “무릎·허벅지 살짝…추행 사실 없다”
정명석 측 “무릎·허벅지 살짝…추행 사실 없다”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18일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이날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기소된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도 병합했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그런데…한 것을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왼쪽 손을 연신 귀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행 범죄 사실은 단 1건의 추행이며 무릎과 허벅지 등을 살짝 잡아당겨 같이 탄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1심 구속 만기(27일) 전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차례 여신도를 준강간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신도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한편, 여성들을 유인한 역할을 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와 JMS 민원국장 1명이 이날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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