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되자 보유 성 착취물 삭제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7일) 강원도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30대 남성 A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학생 B 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중학생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한 뒤 A 씨를 고소하며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인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는 등 대부분 정리하고, 혐의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의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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