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월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한탄하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인데요.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달 월급에서 또 한 번 뭉칫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매달 납부했던 건보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지난해 소득을 3월 10일에 마감한 뒤 건보료 정산을 4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년 전인 2021년보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내렸다면 그 차액만큼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965만 명은 수입이 늘어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냈고, 310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정산으로 9,890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10회까지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정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그래픽: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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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한탄하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인데요.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달 월급에서 또 한 번 뭉칫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매달 납부했던 건보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지난해 소득을 3월 10일에 마감한 뒤 건보료 정산을 4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년 전인 2021년보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내렸다면 그 차액만큼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965만 명은 수입이 늘어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냈고, 310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정산으로 9,890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10회까지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정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그래픽: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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