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수사 기록 확보 문제로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8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의견 표명을 보류하겠다"며 검찰에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따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목록은 부처별로 나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사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사건으로 분류돼 있고 산자부 사건은 공통된 부분이라 피고인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검토 후 다시 정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백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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